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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꿀팁

외국인환자 유치하기 세 번째 이야기(법률)

by Flying_Chase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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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나눌 수 있을까?

- 만약, 해당 유학생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평가되며 동법 제 28조에 따라 유치기관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는 영리성 행위인가? 

-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성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함.

*외국이 관광 상품에 의료기관 서비스를 패키지로 포함한 관광회사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꼭 필요하다.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정보 제공 및 예약 온라인 플랫폼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필수이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을까..?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료기관 관련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제3자를 통해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실시하는 광고는 현지의 법률을 자세히 검토 할 것을 당부한다. 

 

*시술례, 수술례 사진 게재 주의사항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술례, 수술례 등의 표현 방법에 따라환자의 치료후기로 해석될 경우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 환경에서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동일하지 않은 환경이란, 수술 전 사진은 색감이 어둡고 빛의 노출이 적은 어두운 배경을 쓰고, 수술 후 사진은 밝고 빛의 노출이 높아 시각적으로 더 나아보이는 배경 등의 차이를 말한다)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도는 애플리케이션 등 미디어를 운영한다면, 대상이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 개별 의료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해당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이 없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설되었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알선했다면 유치업자도 공범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는 꼭!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하는가?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환자의 비자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은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관광비자란 무엇일까?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비자는 단기로는 의료관광비자 C-3-3

장기로는 치료요양비자(G-1-10)이 있다. 

구분 의료관광비자 단기(C-3-3) 치료요양비자(G-1-10)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의 외국인환자
동반 입국이 필요한 가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의 외국인 환자
동반 입국이 필요한 가족
체류기간 90일 이하 1년 이내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관광비자 초정자격이 있음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의료관광 전자비자 신청 가능

 

 

관광비자로도 의료서비스 이용은 가능한가?

90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비자 외에도 관광비자, 단기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하다. 

단, 단기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필요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만 한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환자는 비자가 필요없을까?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기타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받고 입국해야한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108개국

- 사증면제국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에 따라 사증면제 입국 대상 여부 판단

보통 '외교', '관용', '선원수첩' 소지자들이 사증면제 입국 대상

사증면제 입국 여부는 '하이코리아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리스트에서 확인

-사증면제국 외국인이라도 1회 체류기간 상한을 넘길 경우, 체류자격 변경 필요

예시)일본인은 무비자로 1회 90일 체류 할 수 있으나,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 또는 치료를 받는다면 체류기간의 연장 등의 체류자격 변경 필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2.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3. 제3국 여행 통과객

4. 일본인 관광/방문

5.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6.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7.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8. 재입국허가 소지자

9.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

10. APEC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환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주어야 하는가?

민법 제 565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어느 누구도 해장 계약금을 환불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외국인환자와 계약금 환불 마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뻔한 이야기이지만,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와 꼐약금 환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사전 협의하고 유치계약서에 포함한다면 분쟁 발생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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