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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꿀팁

노무 인사 근로계약서 편

by Flying_Chase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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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고 궁금해 하는 노무 인사에 관해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Self-Check list-

나는 모든 직원(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과 계약서를 작성한다..?

Yes or No?

 

Q : 정규직원 및 아르바이트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보통 정규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혹은 단기간 계약하는 아르바이트직원들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 혹은 구두로 진행된 양쪽 합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번거롭고 아르바이트직원이 얼마나 다닐지 혹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혹은 계약서를 쓰면서 업주가 사장님이 혹시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 임금이 어떤 조건으로 결정된 금액인지 정확히 설명 가능 **한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시) 구두 합의 월 급여 200만원, 직원 통장 입금내역 200만원 확인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직원이 원래 급여를 250만원 받기로 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주는 50만원을 계약 종료한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구두계약, 통장입금 내역 모두 효력 없음

 

예시) 구두로 주 40시간 합의, 계약서 작성 급여 200만원, 통장내역 확인 가능, 

근무 중 불만을 가진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 

계약서대로 200만원 급여 계약서 및 통장내역 입증 확인 

그러나, 노동자가 200만원은 주 35시간에 따른 조건이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

사업주는 추가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함. 

*근무시간 필히 명시

 

위 사례는 실제 사례들로 30인 미만 기업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경우들 입니다 (약 81%). 특히 5인 미만 기업은 '가족같은 분위기?' 로 혹은 업주의 경험이 미숙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을 알지만,,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에 많은 사장님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반드시 필요한 필수항목!!!

1.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사항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

*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세요. 각 1부씩 보관하세요(근로자, 사업주)

 

HOW? 기간제 또는 아르바이트근로자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3. 근로시간

4. 휴게시간

  a. 4시간초과시 30분(15분씩 나눠도 된다)

  b.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통상적으로 점심시간)

5.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아르바이트 직원도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함

6. 근무장소 /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

7.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일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날짜에 근로자의 싸인을 받는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사원,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직원!

 

질문)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예,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점)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거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질문) 프리랜서 주의점

답변)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와 계약시 일반 근로계약서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When?

그러면 언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가?

 

출근 첫 날! 작성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경험이 다들 한 번 쯤은 있으실거 같습니다. 

시간 낭비, 종이 낭비, 에너지 낭비,,, 등등 여러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귀찮음'으로 하루 이틀 미루거나 혹은 지켜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출근 후 ~ 계약서 작성 전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주, 고용주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인의 한 실사례를 들어보면,

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과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분쟁은 여차저차 넘어갔지만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찮음->200만원 벌금...^^; 

 

*******4대 보험 가입일 = 첫 근무 시작일 로 통일 시켜주세요!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어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도의 계약서 갱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으로 간주하는 "자동갱신조항"이 있습니다. 필요시 계약서에 "자동갱신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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