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꿀팁

외국인환자 유치하기 두 번째

by Flying_Chase 2022. 1. 21.
반응형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류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Self check-list

1. 회사의 자본금 규모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2.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함

3. 보증보험 가입(*1억 원 이상, 1년 이상 가입)의.무.화 유치업을 하는 동한 항상 유지되어야 함.

*보증보험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국인환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보험. 유치업을 위해 필수 조건임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손해를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한다면 다음 단계는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자본금 규모 증빙 서류(은행잔고증명서 등)

5. 보증보험증권

6.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무실 소유권 확인용)

** 법인의 경우 정관1부 필요함

 

등록절차 

온라인/오프라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수신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소속 시/도의 등록 승인을 받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 

www.medicalkorea.or.kr  

 

MEDICALKOREA HTML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9. 30.(목) - 조사대상 : 2021년도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환자 및 치료 후 귀국 환자 - 조사기간: 2021년 10월 ~ 11월 - 참여혜택 : 참여 의료기관별

www.medicalkorea.or.kr

각 지역별 문의처

지자체명민원대표전화민원상담시간담당부서

서울특별시02-2133-9675 09:00 ~ 18:00외국인환자유치기관
(강남구)02-2133-9676외국인환자유치기관
부산광역시051-888-3501~3506 09:00 ~ 18:00

대구광역시053-803-6431 09:00 ~ 18:00

인천광역시032-440-2718 09:00 ~ 18:00

광주광역시062-613-3904 09:00 ~ 18:00

대전광역시042-270-4821 09:00 ~ 18:00

울산광역시052-120 09:00 ~ 18:00

경기도031-8008-4746 09:00 ~ 17:00

강원도033-249-2436 09:00 ~ 18:00

충청북도043-220-3143 09:00 ~ 18:00

충청남도041-120 09:00 ~ 18:00

전라북도063-280-2421 09:00 ~ 18:00

전라남도061-286-5893 09:00 ~ 18:00

경상북도054-880-2114 09:00 ~ 18:00

경상남도055-211-5044 09:00 ~ 18:00

제주특별자치도064-710-2335 09:00 ~ 18:00

세종특별자치시044-300-5714 09:00 ~ 18:00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등록하면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후 해야 할 일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한다.

보고항목

1. 환자등록번호, 출생연도, 성별

2. 국적

3. 의료기관 등록번호

4. 진료과목

5. 진료일자 혹은 입원기간

6. 입국일/출국일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2회 이상 시정명령 후 등록 취소가 됨. 사업실적 허위 보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부가가치세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임

 

외국인환자 유치업 전문인력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외국인환자를 위한 국내 입국~출국까지 모든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수행함(통역, 의료관광서비스,진료지원, 의료상담 등)

요즘은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진료와 경영을 같이 신경써야하는 상황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의료관광 서비스 패키지, 진료지원 더불어 의료상담까지 다양한 분야를 섬렵해야하는 만큼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한국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체류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채용신고 후 승인을 받으면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제결혼 이민자

위 두 사항에 해당되며 적합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채용 가능하다. 

단, 외국인 채용에는 조건이 있다. 

1. 내국인 직원이 최소 5명 이상.

2. 외국인 직원 수가 전체 직원 수의 20%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명의 내국인 직원에 2명의 외국인 직원까지 가능하다.

 

사전동의서 받는 방법

 

 

https://www.medicalkorea.or.kr/

 

MEDICALKOREA HTML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9. 30.(목) - 조사대상 : 2021년도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환자 및 치료 후 귀국 환자 - 조사기간: 2021년 10월 ~ 11월 - 참여혜택 : 참여 의료기관별

www.medicalkorea.or.kr

외국인환자가 오면 동의서 받는 것도 일이다. 

한 번쯤 이게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의문점을 갖기도하는데 이런 고민을 싹 덜어줄 양식이 있으니 바로 위에 링크에 가면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동의서 및 안내문들이 있다. 파일도 첨부할테니 확인하시길 바란다.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다국어 서식집 - 지침 및 동의서 (게재용) (1).pdf
14.51MB

 

국내에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한들 외국인들이 보고 올 수 있을까? 검색은 해볼까?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외국 타지에 있는 잠재고객들이 우리 병원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는 현지의 도움도 필요하다. 

해외파트너 찾기.

국내에서 찾기

병원이 서울 혹은 인천에 위치해 있다면 국제의료관광트래블마트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이 행사를 잘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혹은 수도권이 아니라도 행사에 맞추어 방문하면 해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2020년도 인천 글로벌 헬스케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현지 파트너 찾기.

미국, 중국, 태국 등에서는 매년 국제의료관광 / 뷰티헬스케어 박람회를 개최한다.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박람회,전시회 정보 게시판을 모니터링 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