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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꿀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기업), 기업혜택, 근로자 혜택 2부 2022년

by Flying_Chase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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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깊숙히 파헤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기업과 근로자 두 가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업.자.  기.준.

 

휴/폐업 혹은 세금 체납기업 및 비영리 기업 등 제외한

중소 및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기.준.

 

간단히 말해 근로자는 만 15세~ 34세 이하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기업에서 하는 경우라든지 불법체류자든지 그러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제 주변을 봤을 때, 위 사항에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아직 한 명도 보지 못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기준에 일반적으로 기업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사항도 고려할 사항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이면서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미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재택 근무자가 아닌 근로자







 

하지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정규직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면서 만 15~34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왜??? 왜????? 

기업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고민하고? 꺼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인사담당자님들 경영자님들 글을 읽어보시고 

우리 회사의 젊은 인재들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꼭! 발생합니다.

 

매달 최소 약 20만원을 꾸준히 5년간 특정 근로자를 위해서

돈을 적금식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래! 하자! 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이와 회사 재직기간에 충족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을 선별?해서 신청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해보자고 이야기 했을 때 

제안을 듣자마자 너무 반기고 

고마워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기=동기부여!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

 

1. 세제혜택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 세액공제 25%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구간에 따라 30%~67%까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래 표는 월25만원에 4명 가입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2. 보장받을 수 있는 적립금!

 

기업의 인사담당자님들 혹은 경영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

그래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시작했는데 

중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해버리면...?

내가 근로자의 월급 이외에 매월 20만 원을 꼬박 꼬박 부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를 해서 인재를 잃는 것도 회사에서는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돈은...?

 

기업에서는 세제혜택 및 부어 놓은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적립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게 된 귀책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수령하고

반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적립해 놓은 돈은 회사에 다시 환급됩니다.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예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적립한 금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를 등록하고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서 

중도해지 했다고 해서 기업에서 받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세제혜택과 적립금 보장이 되는 조건이라면 

기업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일 잘하는 인재가 최소한 앞으로 5년간 함께 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너무나 좋은 일 입니다. 

 

매번 채용을 진행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정말 좋은 사람 채용하는게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ㅠㅠ

 

 

그리고 만에 하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세제혜택, 적립금 환급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적금 들었던 거 만기되어서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뭐..ㅠㅠ

 

 

 

자, 그럼 지금부터 

신규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ㄱ. 사업자등록증

ㄴ. 대표자 정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ㄷ. 통장사본(자동이체 용도)

ㄹ. 근로자 주민번호 앞6자리

ㅁ.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원

 

 

 

 

1. 기업 신청방법

아래 주소를 클릭 또는 인터넷 창에 '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세요 

 

 

 

www.sbcplan.or.kr &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기존회원이 아니신 경우 

회원가입 절차부터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전 인사담당자가 회원가입을 했을지도 모르죠?

사업자등록번호로 간단하게 

기업회원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입내역이 없을 경우 

가입하기를 눌러 주세요

 

청약 메뉴를 누른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제상품선택에서 

내일채움공제의 [청약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청약신청 버튼을 눌러 신규청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공제약관 내용과 정보이용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등등

필수항목에 동의 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수항목을 입력하세요

 

 그럼 이제 준비하셨던 준비물을 활용할 차례 입니다.

 

이후 

근로자 정보 입력하기

 

등록할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단 위 '인력일괄등록' 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납입방식 선택지 둘!

납부일 : 자동이체 매월 5, 15, 25일 중 택

1. 정액적립 -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기업 20만원 이상 / 근로자 12만원 이상)

2. 차등적립 - 연차별 월 납입금액 다름 (금액 조정불가)

 

다음은 

공제부금 자동이체 정보 입력 하기 입니다.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 3가지 항목 입력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제출 

준비물로 준비하신 서류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인지경로, 공제가입 권유자 등등 나오는데 

업체가 있으시면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제출하기!!

 

기업에서 신청은 끝!!!

 

 

재직자(근로자)의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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