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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꿀팁

근로장려금(반기/정기) 신청 방법 2022년

by Flying_Chase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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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지급액이 나오는

근로장려금 접수가 3월15일에 마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88만원의 장려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건 그냥 밑져야 본전 

안하면 손해!!

 

인터넷 환경이면 그냥 앉아서 5분이면 확인 가능하니까 

3월 15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 해보세요!!!

 

정기 근로장려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22년 5월 1일 ~ 5월 31일 24시까지 신청가능하니까 
걱정마세요

 

 

 

 

자, 우선 오늘은 곧 신청기간이 마감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 요약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1년도 직전년도 7월~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6월에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1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9월에 받으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혹시 글을 읽고 계신분이 

사업자 or 종교인 이시라면

반기 근로장려금은 패스~~!

정기 근로장려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근로소득자다(= 직장이다)

반기 / 정기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및 최대지급액 알아보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단독가구 150만 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60만 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혹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30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꽤 큰 돈 이죠!!!

자격요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신청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꽤 큰 돈 이죠!!!

자격요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신청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계산해보기 보이시나요? 

클릭해서 간단히 설문에 응답하시면 예상 지원금이 나올 겁니다.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이에요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말고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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