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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음!!! 그러나 학생신분 제외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시 유의사항
기업 | 청년 |
▷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22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원/월 1,914,440원)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따른 임금조건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이 중복 될 경우 참여 제한 ▷ 임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중도해지 ▷ 고용보험 체납 고용보험 체납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가입이후, 고용보험 체납시 청년의 지원금 적립 지연 6개월 이상 체납시 청년공제 중도해지 ▷ 고용 종료시 계약만료 32번 상실코드 청년공제 정규직 취업자만 가입 가능한 사업 만기금 수령이후, 32번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청약철회 및 지원금 환수 |
▷ 사업자등록 불가 정규직 입사일부터 청약 가입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시 참여 제한 ▷ 본인납부금 6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미납 발생시 직접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신청 진행 필요 ▷ 이중근로 참여 제한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중취득 금지 근무시간 중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 다른 기업 근무시 참여 제한 가입기간 중 타 기업 파견 및 고용보험 취득, 급여지급 확인시 청약 중도해지 ▷ 주 소정근로시간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시, 청년공제 참여 제한 공제 가입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 임금상한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 3600만원 (월 3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 및 지원금 환수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 |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STEP 01 인터넷 참여신청운영기관 선택(선)기업, (후)청년
- STEP 0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운영기관*
- STEP 03 청약 신청신청하러 가기(선)기업, (후)청년
- STEP 04 주기별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STEP 0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 STEP 06 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STEP 0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중진공 →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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