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꿀팁

의료관광 비자 신청하기

by Flying_Chase 2022. 2. 24.
반응형

의료관광비자

C-3-3

G-1-10

 

위 비자는 거주국의 재외공관에서 외국인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유치기관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절차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인정서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자포털을 통해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하고

그 승인내용을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종 승인 후 대사관에서 비자를 부착해줌. 환자가 대사관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전자비자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 

외국인환자 본인 또는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함

승인 후 재외공관 방문 없이 컴퓨터에서 전자비자를 출력하여 입국

 

비자 신청 서류

기본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표준규격 사진 1매

4.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

5.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6. 가족관계 또는 간병인 입증 서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시

위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치료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생략가능

 

 

 

 

 

전자비자 신청시

기본서류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치료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 제출 생략가능

 

 

 

 

비자발급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해야 할 일

유치업자는 사증발급인정서 or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함.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전자비자 신청 가능



우수 유치기관은 대한미국 비자포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허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수령가능

외국인환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전바비자 발급 확인서' 소지하고 입국 가능함

법무부는 매년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2년간 계속 자격 유지(다만, 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의료관광 발급

의료관광 발급 신청 시 필수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해당 의료기관 예약증, 한국 또는 본국의 진단서(소견서)

 

초청장은 법정 양식은 아님. 

의료기관에서 임의 작성 가능함.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을 도와 

'의료목적 입증서류' 또는 '초청장' 작성에 협조

 

 

치료기간이 길어졌어요 체류기간 연장은....어떻게?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에 

1.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

2. 국내체류 중 발생한 비용내역

3.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세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반드시 체류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G-1-10으로 변경해야함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체류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할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또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1. 위임장

2. 신분증

3. 재직증명서

4. 진단서

등 대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반응형

'사업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비 할인카드  (0) 2022.03.04
청년 내일채움공제  (0) 2022.02.25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창업자 모집  (0) 2022.02.18
청년창업 무료 공간 지원  (0) 2022.02.17
노무 인사 비밀유지서약 양식  (0) 2022.02.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