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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by Flying_Chase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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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서비스 정의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집에서 신생아 돌봄, 모유 수유 및 모성감정 상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산한 산모
  2. 출산 후 2주 이상 동안 무급으로 돌보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3.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산한 산모 중 신생아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4.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산한 산모 중 신생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게 산후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보험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보건소 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의 서류도 필요하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요건: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단, 150% 이상이라도 예외의 경우가 생겼다. "라" 형 참고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얼마인가?

내가 Pay 할 가격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예시) 첫째 아이 출산 "라"표준 10일을 선택할 경우

1,248,000원(서비스가격)-667,000원(정부지원금) = 581,000원 (실제 지불할 가격) 

10일에 581,000원으로 하루에 5,8100원이 된다. 

꽤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 

 

주의사항! 

한 번 기간을 선택하면 나중에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음 며칠을 서비스 받을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란다. 

 

신청방법 : 산후도우미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가능하다

 

보건소 온라인
신청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분증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부모 각각 1부씩)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각각 1부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각각 1부씩)
건강보험 납입내역 증명서(부모 각각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로그인 후 발급 받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2/4]

efamily.scourt.go.kr

  • 건강보험 관련서류: 로그인 후 자격확인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홈화면 - 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민원 업무목록) 내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발급

www.nhis.or.kr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다면 복지로에서 정부 산후도우미(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를 신청합니다.

먼저 복지로에 로그인을 하고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에 앞서 본인이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합니다.

서울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 150% 기준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라형(최대 10일)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서류 다 준비해서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지원내역 및 서비스 내용

 

산후 도우미 업체 선택하기

40일 전에 신청해도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겠지만, 정부사이트 신청 이전에 업체를 미리 알아봐 두기를 추천합니다.

정부 신청 후 지원 유형이 확정되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데 업체를 고르는 것도 일이니까요.

지인 추천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맘카페나 지역카페에서 추천이 많은 분을 고르셔도 됩니다.

업체에 추천이 많거나 유명한 분들은 출산일 기준 4-5개월 전에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산모신생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서비스는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복지로에서 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메일로 서울시 전체 산후도우미 업체 리스트를 보내주셔서 내용 참고해서 주소지 관할 구의 업체가 아닌 옆 구의 업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업체 정보는 아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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